• homeHOME
  • 학회소개
  • 정관

정관

대한환자안전학회 회칙
 

제정일: 2013. 03. 14.
1차 개정: 2015. 01. 01.
2차 개정: 2017. 01. 06.
3차 개정: 2021. 09. 16.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환자안전학회(이하 “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Patient Safety(KSPS)라 한다.

제2조 (설립목적) 학회는 비영리적 단체로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제반 활동(연구, 교육, 학술,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환자안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소속기관에 정한다. 필요에 따라 지회(시, 도,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환자안전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학술활동: 학술대회, 연구모임, 워크숍,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
2.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3.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국책 및 기타 연구사업
4.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5.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교육
6.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유관단체 자문
7.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홍보
8.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9.기타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일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1.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보건의료인, 의료산업계, 교육계 등)
2.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인정한 자
③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하여 임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④ 기관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② 회원은 매년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연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환자안전의 향상과 학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과 제명) ①다음 각 호의 1 에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② 학회를 사칭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학회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입힌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등

제8조 (임원) ① 학회는 다음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2.부회장 (단, 부회장 중 선임부회장 1명을 둔다.)
3.감사
4.이사
② 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이사는 집행이사와 무임소이사로 구분하며, 집행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무이사
2.학술이사
3.재무이사
4.교육이사
5.연구이사
6.홍보이사
7.정보이사
8.정책이사
9.간행이사
10.편집이사
11.기획이사
12.법제이사
13.국제협력이사
14.대외협력이사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선임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선임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이사와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선임부회장은 회장의 부재 시 학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선임부회장도 부재할 경우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는 제4조에 규정된 학회 사업에 관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단, 총무이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연임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확정된다.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명예회장 및 고문) ① 학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된다.
③ 학회의 고문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준한다.
1.예산, 결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4.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5.자산의 처분 및 채무분담행위에 관한 사항
6.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⑤ 총회 개최 이전에 학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
⑥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총회 소집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학회 운영에 불가피한 사항에 한하여 집행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4조의2 (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의 3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제15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회장과 부회장 선출
2.학회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 등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4.총회의 소집과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5.총회가 위임한 사항
6.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16조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은 피위임자와 위임범위 등을 명시한 소정 양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 (특별위원회) ①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학회 운영의 정상적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학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사 중 약간 명으로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정 등

제18조 (재정) ① 학회의 수입은 회비, 학술행사 등록비, 각종 수익금,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② 이사회에서 회비 관련 사항을 정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책임 하에 학회의 자산을 관리 운영한다.
④ 학회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잉여금을 처리하고자할 경우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제19조 (예결산) ①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무이사는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예결산에 대한 인준은 총회에서 받는다.


부칙 (2021. 09. 1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의 개정안이 총회 승인을 받게 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대한환자안전학회는 2008년 11월7일에 창립된 ‘환자안전연구회’를 승계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