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환자안전학회 회칙
- 제정일: 2013. 3. 14.
- 개정일: 2015. 1. 1.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이 회는 대한환자안전학회(이하 “학회”)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Patient Safety(KSPS)라 한다.
제2조 (설립목적) 학회는 비영리적 단체로서 환자안전과 관련된 제반 활동(연구, 교육, 학술,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 협력 등)을 통해 환자안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의 소속기관에 정한다. 필요에 따라 지회(시, 도, 기타)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2장 회원
- 제4조 (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보건의료인, 의료산업계, 교육계 등)
- 2.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을 인정한 자
- 제5조 (회원의 입회)
- ① 가입신청서를 내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에서 회비를 정한다.
- 제6조 (회원의 탈퇴와 자격정지)
- ① 회원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학회 사무소에 탈퇴신청을 한다.
- ② 학회를 사칭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학회의 명예에 심각한 해를 입힌 회원은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박탈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 ② 회원은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 ③ 회원은 환자안전의 향상과 학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장 임원 등
- 제8조 (임원)
- ①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2. 부회장(약간 명): 단, 부회장 중 선임부회장 1명을 둔다.
- 3. 감사
- 4. 이사
- ② 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이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무이사
- 2. 학술이사
- 3. 재무이사
- 4. 교육이사
- 5. 연구이사
- 6. 홍보이사
- 7. 정보간행이사
- 8. 기획이사
- 9. 법제이사
- 10. 국제협력이사
- 11. 대외협력이사
- 12. 무임소이사(약간 명)
- 제9조 (임원의 역할 등)
-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선임부회장은 회장의 부재시 학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선임부회장도 부재할 경우 부회장 가운데 연장자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④ 이사는 제13조에 규정된 학회 사업에 관한 업무를 분담 처리한다. 각 이사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단, 총무이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의 연임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확정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 제11조 (임원의 선출)
-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회장이 이사를 위촉한다.
- 제12조 (명예회장 및 고문)
- ① 학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 ② 학회의 고문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을 추대한다. 다만, 초대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다.
- ③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된다.
- 제13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1. 학술활동: 학술대회, 연구모임,workshop, symposium, colloquium, seminar 등
-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 3.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 국책 및 기타 연구사업
- 4.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 5.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전문가 교육
- 6.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유관단체 자문
- 7.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
- 8.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 9. 기타 학회의 발전에 필요한 일
- 제14조 (회의종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 제15조 (총회)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준한다.
- 1. 예산, 결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 5. 자산의 처분 및 채무분담행위에 관한 사항
- 6.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⑤ 총회 개최 이전에 학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으로 회원에게 공지한다.
- ⑥ 총회는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단, 회원은 피위임자와 위임범위 등을 명시한 소정 양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6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③ 정기이사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은 피위임자와 위임범위 등을 명시한 소정 양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회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 4. 회장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5. 회원 및 임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6. 회장의 업무수행 불가시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7. 기타 학회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
- 제6장 재정 등
- 제17조 (재정)
- ① 학회의 수입은 회비, 학술행사 등록비, 각종 수익금,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
- ② 이사회에서 회비 관련 사항을 정한다.
- ③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의 책임 하에 학회의 자산을 관리 운영한다.
- ④ 학회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잉여금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제18조 (예결산)
- ①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재무이사는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예결산에 대한 인준은 총회에서 받는다.
- 부칙 (2015. 5. 11.)
-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의 개정안이 총회 승인을 받게 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2조 대한환자안전학회는 2013년 3월 14일에 창립된 ‘환자안전연구회’를 승계한다.
제3조 제12조의 초대회장은 환자안전연구회의 초대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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