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제목 | [중앙환자안전센터] 2021년 제7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 ||
---|---|---|---|
ㆍ 조회수 | 1574 | ㆍ 등록일시 | 2021-11-19 13:46:36 |
ㆍ 첨부파일 |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내.pdf) |
||
안녕하세요 대한환자안전학회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9일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내'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해당 정보제공지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환자안전학회 드림. |
이전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1년 뉴스레터 제5호 |
---|---|
다음글 | [언론기고] 환자가 안전한 사회④- 환자안전 활동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