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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 제목 [보건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ㆍ 조회수 946 ㆍ 등록일시 2024-01-03 18:16:17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2.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pdf)
파일다운로드(붙임1.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hwp)

「환자안전법」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붙임과 같이 수립('23.12.14. 발표)하여 안내드리오니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ops.or.kr)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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