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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환자안전법 개정안 의결
ㆍ 조회수 3921 ㆍ 등록일시 2020-01-10 0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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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8&aid=000062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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