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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 제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 안내
ㆍ 조회수 5106 ㆍ 등록일시 2020-12-03 11:04:27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매뉴얼]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교육 이수 등록 방법.pdf)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 7. 30. 시행)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환자안전교육 이수 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이수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인지도 미흡으로 교육을 이수하고도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미이수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환자안전교육 진행 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메뉴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매뉴얼도 수정되었사오니, 반영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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