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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 제목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 안내
ㆍ 조회수 181 ㆍ 등록일시 2024-09-09 18:36:49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매뉴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 교육 이수 등록 방법.pdf)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환자안전교육 이수 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이수 내역을 직접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 절차에 대한 인지도 미흡으로 교육을 이수하고도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미이수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첨부된 메뉴얼(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교육 이수 등록 방법.pdf) 파일을 참고하시어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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