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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 제목 2020년 신년포럼
ㆍ 조회수 4929 ㆍ 등록일시 2020-01-10 09:19:47
ㆍ 첨부파일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게 됩니다.

대한환자안전학회는 달라진 환자안전법_ 중대환자안전사고의무보고 도입에 따른 대책을 주제로 2020년 2월 14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신년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8&aid=0000628143

 

* 프로그램 및 참가 신청 안내는 곧 홈페이지에서 다시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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