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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중앙환자안전센터] 2022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ㆍ 조회수 614 ㆍ 등록일시 2022-12-20 15:24:53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 활동 안내.zip)

안녕하세요 대한환자안전학회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20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 활동 안내'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문서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34&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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