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제목 | [중앙환자안전센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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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533 | ㆍ 등록일시 | 2022-02-07 11:52:30 |
ㆍ 첨부파일 |
(붙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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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환자안전학회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 환자안전법 」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 환자안전법 」 개정에 따른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 제도 시행 ('21.1.30.) 이후 보고된 의무보고 사례 및 과태료 관련 질의 등을 추가하여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 개정판을 배포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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