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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 제목 [중앙환자안전센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안내
ㆍ 조회수 1533 ㆍ 등록일시 2022-02-07 11:52:30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pdf)

안녕하세요 대한환자안전학회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 환자안전법 」 8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 개정에 따른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 ('21.1.30.) 이후

 보고된 의무보고 사례 및 과태료 관련 질의 등을 추가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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