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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의료인구속에 대한 대한환자안전학회의 성명서(2018.11.10)
ㆍ 조회수 4862 ㆍ 등록일시 2018-11-10 09: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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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구속에 대한 대한환자안전학회의 성명서

2018. 11. 10

 

 

대한환자안전학회는 성남 8세 남아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료행위는 불확실한 자료를 갖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침습적이고 시급을 다투는 동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지만, 의료의 특성으로 인하여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에 대하여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고 법정 구속하는 것은 법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오진은 약 10–15%에 이르고 있어 약 4만 명이 매년 사망한다고 합니다. 오진의 원인을 적절치 못한 의료기술이나 개인의 지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의료적 판단을 형사처벌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의료인을 구속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현장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례분석위원회를 신속히 가동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의 소재를 밝히며,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에 대한 애도와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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