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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중앙환자안전센터] 2024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ㆍ 조회수 195 ㆍ 등록일시 2024-09-02 19:31:38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 필요.pdf)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확인 필요'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Detail.do?atentAlarmNo=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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