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제목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신의료기관 기준개정 공청회 개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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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4203 | ㆍ 등록일시 | 2019-11-19 14:53:31 |
ㆍ 첨부파일 |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 참석 및 홍보 요청.pdf) (붙임.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공청회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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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기준개발팀입니다.
우리원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증 및 평가주기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인증 : 4년, 평가: 3년) 기준을 개정중에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11.19.(화) 14:00 ~ 16:00 - 장소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 대상 : 정신의료기관 및 관련 학, 협회, 시민단체 등 - 기타 ·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등 홍보 요청 · 주차지원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 권고
첨부문서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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